RIA 계좌 절세 조건 — 해외주식을 팔아도 공제가 줄어드는 이유 · 계좌와 세금 교과서 ④

2026년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의 5,000만원 한도, 기간별 100·80·50% 소득공제, 1년 유지 조건을 정리합니다. ISA·연금계좌의 해외 ETF 순매수가 RIA 공제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 예시와 도해로 살펴봅니다.

이사를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짐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고 다른 집을 다시 구하는 행동도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지원금 액수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것은 ‘이사했다’고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RIA, 국내시장복귀계좌도 비슷합니다.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자에게 양도소득 공제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RIA 안에서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 하나로 혜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지난 편의 ISA에서는 계좌 안에 무엇을 담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넓혀야 합니다. RIA의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내 다른 계좌에서 무엇을 사고팔았는지도 보기 때문입니다.

ACCOUNT & TAX / 04

2026년 한시 특례

돌아온 돈만
세는 게 아닙니다.

RIA에 들어온 자금과
다른 계좌로 다시 향한 자금을 함께 봅니다.

계좌 이름은 달라도, 투자자는 한 사람
해외주식 RIA
다른 계좌 해외자산
두 흐름이 최종 공제액에 연결됩니다.

모든 해외자산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대상 상품과 거래 시기를 확인합니다.

01 RIA는 어떤 돈을 위한 계좌인가요?

RIA는 세법상 거주자의 적격 해외주식 양도를 위한 특례입니다. 여윳돈을 새로 입금해 해외주식을 사는 계좌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 해외주식을 계좌로 옮긴 뒤, 그 안에서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하는 경로입니다. 일반계좌에서 이미 판 주식의 현금을 나중에 RIA에 넣어 소급 적용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상 보유분의 기준은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시행령은 그날 보유했던 종목별 수량 범위에서 해당 종목을 RIA로 양도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때 산 바로 그 주식을 한 번도 팔지 않았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간 매매나 증권사 이동이 있었다면 실제 입고 가능 수량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제12항

FIGURE 01 / 주식이 이동하는 순서

팔고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옮긴 다음 팝니다.

1
대상 주식과 수량 확인

2025년 12월 23일 보유 수량 기준. 거래·이체 이력이 있다면 입고 가능 수량부터 확인합니다.

2
RIA에 주식 입고 → 매도 → 원화 환전

해외주식 매도대금이 원화로 납입됩니다. 일반적인 현금 추가 납입 계좌가 아닙니다.

3
허용된 국내 자산·예탁금으로 운용

국내 상장주식, 요건을 갖춘 국내 주식형 펀드 등. 모든 국내 상장 ETF를 담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4
납입일부터 1년, 인출 조건 유지

계좌 개설일이나 연말이 기준이 아닙니다. 초과 수익금 인출은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법 제91조의26·시행령 제93조의12에 따른 구조 요약. 실제 입고·매도 가능 상품과 절차는 취급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금융회사에 설정한 RIA의 납입한도 합계는 5,000만원 이내입니다. 이 숫자는 세금이 없어지는 이익의 한도가 아닙니다. 주식을 팔아 들어오는 돈의 납입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필요경비가 합계 3,000만원인 주식을 4,000만원에 팔았다면, 납입액 4,000만원과 양도차익 1,000만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용 대상에는 예탁금도 포함됩니다. 국내 주식을 당장 전액 매수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국내 상장 미국 반도체 ETF처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은 ‘국내 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RIA의 운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02 지금 보이는 50%는 무엇의 절반인가요?

RIA의 공제율은 해외주식의 매도 결제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를 일찍 만들어 두거나 주식만 미리 옮겨두었다고 높은 비율이 예약되지는 않습니다. 미래에셋증권 RIA 설명서

2026년 매도 결제 기간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조정 전 공제율
1월 1일~5월 31일100%
6월 1일~7월 31일80%
8월 1일~12월 31일50%

이 글을 쓰는 2026년 9월에는 50% 구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최종 세금의 50%를 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양도소득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 출발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계좌 거래에 따른 조정을 거치고, 기본공제와 연간 손익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세금 편에서 봤던 250만원 기본공제를 함께 넣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22% 세율이 적용되는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이 1,000만원이고,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전액 남아 있습니다.

  • RIA가 없다면: (1,000 − 250) × 22% = 165만원
  • RIA에서 50% 소득공제, 다른 계좌 차감이 없다면: (1,000 − 500 − 250) × 22% = 55만원

이 예시에서 세금은 82만 5,000원이 아니라 55만원입니다. 50%라는 숫자를 세금에 바로 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제 요건을 모두 지킨다는 가정이며, 실제 공제는 기본공제 후 남는 소득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공제가 소득보다 커졌다고 마이너스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03 ISA에서 산 해외 ETF도 RIA에 영향을 주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법령상 공제 조정은 RIA가 아닌 계좌의 해외주식 및 대체재산 취득·양도를 함께 봅니다. 금융회사의 안내도 타사 계좌, ISA, 연금계좌를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RIA를 만든 증권사 앱의 거래내역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FIGURE 02 / 계좌 밖으로 시야 넓히기

세 개의 계좌, 한 사람의 거래.

일반 증권계좌미국 개별주식

직접 매수·매도

중개형 ISA국내 상장 해외 ETF

예: 미국 주가지수 추종

연금계좌대상 해외 ETF·펀드

적립식 거래도 확인

2026년 대상 거래를 합쳐 조정RIA 개설 이전 거래도 포함 · 기간별 가중치 적용

계좌에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차감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취득·양도 등 대상 거래로 계산합니다.

가령 미국 AI 기업의 주식을 RIA에서 팔았는데, 별도 ISA에서는 국내 상장 미국 반도체 ETF를 계속 적립식으로 산다고 해봅시다. ISA 자체의 절세 규칙을 지켰더라도 그 매수가 RIA 공제 계산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ISA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두 계좌가 서로 독립된 혜택 상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해외 개별주식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시장 가격·지수에 연동하는 국내 ETF·ETN, 법정 투자비율 등을 충족하는 해외주식형 펀드도 포함됩니다. 해외투자 ETF·ETN은 주식 이외의 기초자산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일반 해외주식형 펀드는 60% 투자비율과 설정기간 등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3조의12 제3·7항

계좌를 만든 날부터가 아니라 2026년 전체가 계산 대상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9월에 RIA를 만들었더라도 올해 초의 대상 거래를 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작년에 사서 올해 아무 거래 없이 그대로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을 순매수액으로 집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04 4,000만원을 돌아오게 하고, 2,000만원을 다시 샀다면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RIA에서 발생한 공제 대상 양도소득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계좌의 가중 순매수액이 RIA의 가중 매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공제액을 줄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 순매수액은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각 거래에 시기별 가중치까지 반영합니다.

최종 공제액 = 조정 전 공제액 × 조정비율

여기서 조정비율은 1 − (다른 계좌의 가중 순매수액 ÷ RIA의 가중 매도액)이며, 0~1 범위로 제한합니다. 분자와 분모는 수익이 아니라 거래금액입니다. ‘가중’은 거래 시기에 따라 100%·80%·50%를 곱했다는 뜻입니다. 시행령 제93조의12 제4항

앞의 예시를 이어가겠습니다. RIA의 매도액은 4,000만원, 양도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다른 계좌에서는 대상 해외자산을 2,000만원 샀습니다. 모두 2026년 8~12월에 결제했고, 올해 다른 대상 거래가 전혀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산에 쓰는 장부계산금액
RIA의 가중 매도액4,000만원 × 50%2,000만원
조정 전 공제액양도소득 1,000만원 × 50%500만원
다른 계좌의 가중 순매수액2,000만원 × 50%1,000만원

조정비율은 1 − 1,000 ÷ 2,000 = 50%입니다. 조정 전 500만원이던 공제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세금은 (1,000 − 250 − 250) × 22% = 110만원입니다.

FIGURE 03 / 조건을 고정한 계산 실험

다른 계좌의 매수액을 바꿔보세요.

RIA 매도액 4,000만원 · 양도소득 1,000만원
모든 대상 거래는 2026년 8~12월, 그 밖의 대상 거래 없음.

조정 전 공제액500만원
공제액에 곱할 조정비율50%
조정 후 RIA 공제액250만원

막대는 조정 전 공제액 중 남는 비율입니다.

RIA를 적용하지 않은 예시 세금165만원

(1,000 − 기본공제 250) × 22%

RIA 적용 후 예시 세금110만원

예시 절세액 55만원

(1,000 − 기본공제 250 − RIA 공제 250) × 22%

다른 계좌의 매수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RIA 이용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용 계산기가 아닙니다. 적격 주식·납입한도·1년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이 전액 남아 있으며 일반적인 해외주식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는 가정입니다. 양도소득 1,000만원은 취득가액·필요경비 반영 후 금액입니다. 다른 주식 손익·다른 특례는 없고, RIA 밖에서는 입력한 매수만 발생합니다. 입력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가 없다면 예시 세금은 55만원, 2,000만원을 사면 110만원, 4,000만원 이상을 사면 165만원입니다. 마지막 경우 RIA 공제가 0이 되는 것이지, 이 계산 때문에 별도의 벌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투자 판단까지 곧바로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해외자산을 더 사는 편이 본인의 투자 계획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의 목적은 매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계좌별로 따로 보던 혜택을 합쳐 보는 것입니다.

05 같은 금액을 사고팔아도 0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위 실험은 모든 거래를 같은 기간에 놓았기에 간단했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구간에 거래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말에 매수액과 매도액을 한 번 빼고 끝내면 안 됩니다.

FIGURE 04 / 달력이 바꾸는 계산

1,000만원을 사고 1,000만원을 팔았는데?

RIA 밖 · 2026년 6~7월 매수1,000만원

80% 가중치 적용
계산에 들어갈 금액 800만원

RIA 밖 · 2026년 8~12월 매도1,000만원

50% 가중치 적용
계산에 들어갈 금액 500만원

단순 거래금액 차이: 0원
가중 순매수액: 800 − 500 = 300만원

대상 상품의 해당 두 거래만 있다는 별도 예시입니다. 300만원은 양도차익도 세금도 아니며, 공제 조정비율을 구할 때 쓰는 금액입니다. 앞 계산기에는 이처럼 기간이 다른 거래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팔았으니 매수의 영향도 모두 없어졌겠지’라고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필요한 것은 잔고 화면 하나보다 기간별 거래내역입니다. 이미 보유한 상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매에는 그 자체의 손익과 비용이 있고, 세금 조건을 맞추려고 한 거래가 투자 계획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06 연말이 지나면 돈을 꺼내도 되나요?

2026년 말은 대상 양도의 기한이지, 모든 계좌의 유지 의무가 끝나는 날은 아닙니다. 법은 납입일부터 1년 이내 인출 여부를 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25일에 한 번 납입했다면, 그해 12월에 원금을 꺼내는 것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인출입니다.

여러 날짜에 나누어 납입하면 관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미래에셋증권 설명서는 계좌 만기를 최종 납입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면서, 수익금과 1년 경과 원금의 인출 순서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계좌 개설일·각 납입일·계좌 만기·출금 가능액을 같은 것으로 보지 마세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은 본인 금융회사의 화면과 약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이 누적 납입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수익금에는 인출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앱에 표시된 당일 평가이익을 그대로 꺼내도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법령상 평가 방식과 인출 후 잔액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1년 이전에 요건을 깨는 인출을 하면, 공제에 따른 세액을 다시 납부하고 이자상당가산액도 더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인출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를 정합니다.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의 예외에는 별도 요건과 서류가 있습니다. 법 제91조의26 제4·5항

RIA 계좌를 만들었다고 다음 해 신고 절차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과세표준 신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6년 거래의 신고를 준비할 때는 취급 증권사의 공제 자료와 다른 회사 거래내역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정리

  • RIA는 해외주식을 옮겨서 팔고, 원화로 납입하는 경로입니다. 일반계좌에서 먼저 판 현금을 넣어 적용받는 계좌가 아닙니다.
  • 2026년 8~12월의 50%는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조정 전 공제율입니다. 최종 세금에 곧바로 곱하는 할인율이 아닙니다.
  •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ISA·연금계좌의 대상 해외자산 거래도 공제액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전체 거래에 기간별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 5,000만원은 납입한도, 1년은 납입일부터 살필 유지 조건입니다. 연말이 지나도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RIA를 검토할 때 첫 질문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보다 ‘원래 해외자산을 줄일 계획이 있었나’에 가깝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의 다른 계좌 거래, 앞으로 쓸 돈의 시점, 실제 공제액을 맞춰보면 됩니다. 절세 효과는 분명 계산할 수 있지만, 세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바뀐 투자자산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연금저축과 IRP를 살펴보겠습니다. RIA보다 훨씬 긴 시간과 맞바꾸는 혜택은 무엇인지, 넣을 때의 세액공제와 꺼낼 때의 과세를 함께 보겠습니다.

설명과 계산의 근거

자료 확인: 2026년 9월 20일. 현행 법령과 금융회사 설명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 사례는 모든 회사의 공통 절차로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대상 양도, 기간별 공제율, 납입한도, 운용 자산, 인출에 따른 재납부 규정.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2: 공제 상한, 대체재산 범위, 조정비율과 가중치, 보유 수량 기준, 수익금 인출 및 신청 서류. 수식의 A·B·C 정의까지 확인했습니다.
  3. 미래에셋증권 — RIA 설명서, RIA 약관: 결제일 기준, 계좌 간 거래 범위, 만기와 출금 절차 참고. 본문의 계산과 도해는 법령 산식을 바탕으로 별도 가정을 세워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4. 유진투자증권 — RIA 출시 안내: 주식 입고·원화 환전 경로, 일반 현금 추가 납입 제한 교차 확인.

⚠️ 이 글은 AI를 활용해 투자 관련 내용을 공부하며 정리한 글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투자 방식에 대한 권유가 아니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 전에는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계산은 적격 보유분·정해진 거래 시기·공제 및 유지 요건을 가정한 학습용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전체 거래내역·취득가액·필요경비·적용 세율·다른 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과 금융회사 업무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취급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